○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의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1,000인 미만인 기업체
- 본사가 타 지역에 있더라도 지점, 분점 등이 경기도내 소재시 지원 가능
- 단,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도의 선발기준이 있고 해당기준 기업인 경우(강소기업, 지역의 고용우수기업 등) 참여 가능
-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인증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우선지원대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우수ㆍ강소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근무조건 : 주당 35시간 이상(월 최저임금 이상)
○ 신청방법 : 양식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job4060@gjf.or.kr)
○ 제출서류 :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 사업등록증 사본
- 경기도 4060 재취업지원사업 현장직무체험 참여 신청서(기업용)
- 구인신청서(상용)[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워크넷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에서도 신청가능하며, 워크넷 구인 신청한 경우 구인신청서 출력 및 첨부
- 우수인증기업 등 증빙서류(해당기업에 한함)
○ 사업신청 문의 : 031)270-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