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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11기 창업팀 모집 공고
  • 작성일 : 2025-01-10
  • 조회수 : 17

  •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11기 창업팀 모집 공고


     

    경기바로 경기도 소상공인 통합지원 서비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11기 창업팀 모집 지원대상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상세지원내용 공통지원 멘토링, 선진지 견학등 기초역량강화 프로그램 브랜딩, 마켓진출 등 스프링보드 프로그램 개별주방 주방 4개월 무료사용 매장 운영 및 상품 판매 판매 수익금 지급 공동 주방 월 50시간 무료 사용(4개월) 상품개밢 공간 제공 추진 상세 절차 모집공고 및 선정 > 창업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 > 창업팀 브랜딩 > 사업시작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공고 기간 : 202518() ~ 123()

     

    신청·접수 기간 : 2025113() ~ 123() 18:00

       ❍ 접수 마감일은 ’25123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접수방법

       ❍ 신청 방법 : 경기바로 (http://www.ggbaro.kr) 에서 신청

        ※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개별주방 면접 진행 (PT 및 조리심사)

       ❍ (일정) ’25131() 15:00 면접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공동주방

     

    유의 사항

       ❍ 지원 선정 취소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 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따라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 자격이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자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제출 서류 반환

           -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 점수 비공개

           - 심사 점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개하지 않음

     

    참고 사항

        ❍ 공간사용료는 별도 없으며, 개별주방 창업팀은 관리비 실 사용분 납부 필요

        ❍ 추가 모집 대상자사전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개별주방 및 공동주방 창업팀의 활동기간은 4개월 이내이며, 공동주방의 경우 수료 후 재지원할 수 있음

           (, 개별주방은 연장이용 불가)

        ❍ 개별주방 창업팀으로 선발되면 메인 메뉴는 단품 기준 9,000원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 개별주방 및 공동 주방 창업팀으로 선정될 경우, 원활한 사업 운영, 성과 추적 및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수료 후

           매월 매출 등 월성과 보고 및 창업 진행상황을 필수적으로 제출하며 현황 조사 및 인터뷰에 응해야함.

        ❍ 공동주방은 예약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늦을 경우 공동주방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선정자는 주방 운영 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문의처

        ❍ 주관기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조진환 과장 (031-5181-7214)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진년 주임 (031-5181-7218)

        ❍ 진행기관 주식회사 케이디앤아이 이은형 부장 (031-263-1502)

     

    붙임

        ❍ 지원 신청 서식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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