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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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6. 9. 12. 지침 제10호
개정 2017. 7. 31. 지침 제34호
개정 2018. 3. 26. 지침 제50호
개정 2018. 3. 26. 지침 제50호
개정 2018. 12. 17. 지침 제55호
전부개정 2019. 9. 16. 지침 제9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01“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그 밖에 재단 대표이사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02“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그 밖에 재단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0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단 소속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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