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3. 9. 20. 지침 제246호
이 지침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재단의 모든 임직원 및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에 적용하고,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