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경기도일자리재단 인권경영헌장

경기도일자리재단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고용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이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차별없는 공정한 사회구현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과 글로벌콤팩트(UNGC)의 10대 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경기도 일자리재단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체계 도입을 통해 환경보호 및 탄소배출 저감을 적극 실천하여 친환경 경영을 이룩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 및 사업활동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과 글로벌콤팩트(UNGC)의 10대 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경기도 일자리재단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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