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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 대분류 : 일반현황
  • 소분류 :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 작성일 : 2018-07-02
  • 조회수 : 660

    Gyeonggido Job Foundation 경기도일자리재단 2018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추진전략 미션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기회 확대와 도민의 복지증진 비전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고용서비스 허브기관  	"The Best Employment Service Hub Connecting Jobs with People" 핵심가치	경기도 일자리 메카로서의 전문성 강화 		고용서비스 허브로서의 효율성 증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경영방침	선도경영 - 대한민국 일자리 정책을 리드 		가치 경영 - 효율적인 가치 창출방안 모색 		고객 지향 - 수요자 요구에 기반한 사업수행  전략과제				경영목표			핵심과제 맞춤형 취업지원			취업 연계 4 만명		• 계층별·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 고용지원 플랫폼 운영을 통한 고용연계서비스 강화 									• 찾아가는 구직 연계 서비스 제공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운영 									• 중장년 생애경력설계지원 일자리 정책연구			정책 연구 5건		• 경기도 고용통계 관리 분석 									• 고용이슈 발굴 및 현안연구과제 수행 									• 시 · 군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방안 연구 									• 일자리 창출 전략 컨퍼런스 운영 취·창업역량 향상			역량 교육 1만명		• 청년 구직활동지원 강화 									•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 									• 유망직종 발굴 및 교육 									• 전문화된 직업훈련 학과 운영 고용유지 지원			수혜 기업 300개사	•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 재정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재단 인지도 및 조직역량제고	플랫폼 가입자 30만명	• 고객만족을 위한 대외소통 활성화 									• 상담사 역량강화 및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조직 융합을 통한 안정적 운영 									• 윤리경영과 건전한 노사문화 제고 									• 창의적 업무분위기 조성을 통한 균형적 발전도모 									• 체계적인 정보보안 활동을 통한 개인정보의 안정적 관리
    Gyeonggido Job Foundation 경기도일자리재단 2018년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목표 □ 2018년 추진전략  ○ 계층별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 경영목표 (단위 : 천원, 명, 건) 경영목표				세부목표								기준치(최근3개년 실적)		평가방식	비중(%) 														2015	2016		2017* 공통 목표	소계															20 		1. 조직운용수준 제고	외부재원 유치(31.5억)*					-	2,163,585	3,560,266	목표대비	10 						직군별 성과관리체계 마련				-					달성여부	10 자율 목표	소계																			80 		1. 맞춤형 취업지원	맞춤형 취업알선에 의한 취업자수 (9,800명)	-	-		9,316		목표대비	15 						기업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1,450건)		-	-		1,392				10 		2 고용서비스 강화	고용지원플랫폼을 통한 고용연계 			-	-		22,267			15 						서비스(80,000건) 						구인·구직 상담 알선건수 (40,000건)			-	-		37,961			10 						일하는 청년시리즈 지원자수 (70,000명)		-	-		-				10 		3. 취창업 역량 항상	취·창업교육 인원(330,000명)				-	-		315,189			10 						전문 직업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수		465	533		909		목표부여  																			+난이도 		★ 1. 7만역량 제고	기관 경영평가 실적 제고				기관 경영평가 점수				- 		★ 2 道 정책 이행		道 정책 이행률 제고					道 담당 별도 평가 점수				-  * 2017년 실적 미확정시 추정치를 기입하되, 2017년 재무제표 등 확정시 변경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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