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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조선, 25.6.23.] 우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윤덕룡 대표이사)
  • 작성일 : 2025-06-23
  • 조회수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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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고매체/일자: 이코노미조선(2025. 6. 23.)
    ㅇ 기고자: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ㅇ 온라인 기사 링크: 우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

     

    독일 정부는 동·서독 통일 이후 매년 통일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내적·외적 통합의 진전을 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 2024년 통일 상황 보고서(Bericht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24) 제목은 ‘동독과 서독. 자유롭고, 하나 된,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Ost und West. Frei, vereint und unvollkommen)’이다. 보고서는 통일 후 35년간 동독 지역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완전한 생활환경의 동등성은 달성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우리 의식(Wir-Gefuehl)’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1990년 통일 이후 독일은 구동독과 구서독 지역 간 완전한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지표의 격차는 현저하게 줄었다. 1991년 동독 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서독 지역의 43% (베를린 제외 시 32%)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79%까지 증가했다. 동독 지역에서 가장 낙후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도 같은 기간 서독의 32%에서 68% 수준까지 따라왔다. 시간당 생산성은 2022년 기준 동독 지역이 서독 지역의 86%에 도달했고, 구동독 지역 중 가장 낮은 튀링겐주도 78% 수준을 보였다. 그럼에도 독일은 완전한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헌법(Grundgesetz)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제72조 2항은 ‘전국적으로 동등한 생활 조건의 보장이나 법적·경제적 통일성의 유지가 연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연방은 입법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등한 생활 조건은 단순한 임금이나 물가 수준이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의료, 문화 접근성 등 삶의 질 전반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평균 소득, 기대 수명 등 42개 지표를 기준으로 지역별 생활환경을 비교하고, 독일 내 지역별 생활환경이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헌법 제106조와 107조에 규정된 재정 분배와 재정조정(Finanzaus-gleich)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재정조정 제도는 세입이 많은 지자체가 세입이 적은 지자체에 교부금을 이전해 주는 제도로 연방과 지자체 두 개의 차원에서 시행된다. 이러한 헌법적 기반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었던 동·서독 통일 후에도 지역 간 격차 해소의 버팀목이 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울산광역시가 8123만5000원으로 가장 높다. 대구광역시는 3098만5000원으로 가장 낮아 울산의 38% 수준에 불과하며, 전국 평균(4649만1000원) 대비로는 66%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지역 간 소득 격차는 독일의 구동독·구서독 간 격차보다 훨씬 크며, 이는 공동체 결속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다. 사회적 결속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독일이 ‘우리 의식’ 고취에 주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과연 ‘우리’가 되기 위해 그리고 동등한 삶의 조건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비전 설정과 지속적인 정책 수단을 헌법에라도 명시해야 할 것 같다. 

     

    출처 : 이코노미조선(https://www.econ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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