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방지 및 '도민안전'을 위한 영상 안내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마련 및 접경지역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우려 예상 지역 3개 시·군(연천, 파주, 김포)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라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고 특사경 특별수사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통제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금지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 금지, 제한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재난안전법 제79조 제4호)
-금지 행위 제보 : 국번없이 112
홍보 영상 바로가기 : https://tv.naver.com/v/6299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