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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방지 및 '도민안전'을 위한 영상 안내
  • 작성일 : 2024-10-23
  • 조회수 : 130

    대북전단 살포방지 및 '도민안전'을 위한 영상 안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위험구역 설정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히 단속합니다 경기도 특별수사반 대북전단살포 예상지역 대상 현장 순찰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마련 및 접경지역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우려 예상 지역 3개 시·군(연천, 파주, 김포)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라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고 특사경 특별수사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통제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금지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 금지, 제한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재난안전법 제79조 제4호)

    -금지 행위 제보 : 국번없이 112

     

    홍보 영상 바로가기 : https://tv.naver.com/v/629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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