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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이렇게 지급됩니다!
  • 작성일 : 2025-09-19
  • 조회수 : 335

    -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지원내용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지원대상  기본원칙: 가구 합산 '25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아래 선정 기준표의 기준액 이하인 경우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기준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액, 단위: 원)  1인 가구: 직장 220,000 / 지역 220,000 / 혼합 -  2인 가구: 직장 330,000 / 지역 310,000 / 혼합 330,000  3인 가구: 직장 420,000 / 지역 390,000 / 혼합 420,000  4인 가구: 직장 510,000 / 지역 500,000 / 혼합 520,000  5인 가구: 직장 600,000 / 지역 590,000 / 혼합 620,000  6인 가구: 직장 690,000 / 지역 670,000 / 혼합 730,000  7인 가구: 직장 780,000 / 지역 740,000 / 혼합 850,000  8인 가구: 직장 850,000 / 지역 800,000 / 혼합 930,000  9인 가구: 직장 930,000 / 지역 860,000 / 혼합 1,050,000  10인 이상: 직장 1,050,000 / 지역 960,000 / 혼합 1,230,000  ※ 다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 +1을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대상자 여부 사전 알림  알림 방법: 국민비서 알림 (사전 신청 필요)  알림 기간: 2025년 9월 15일(월) ~ 9월 16일(화)  신청 및 지급  신청주체: 전 국민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  신청지역: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신청방식: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지역사랑상품권 앱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방문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신청·지급기간: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특별 신청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등은 지자체에 요청 시 방문 접수  군 장병: 희망 시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지급  이의신청  신청기간: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접수처: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사용기간: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남은 금액은 환불 없이 자동 소멸)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 (광역시·특별시는 해당 시 전체)  기본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사용가능 업종 예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학원, 약국, 편의점, 치킨집, 일부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사용불가 업종 예시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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