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안내 매뉴얼 공지
경기도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안내매뉴얼 및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적극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개국 경기도 이주노동자 안전매뉴얼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필리핀어, 태국어, 러시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 안전 영상(안전행동 수칙영상 3개)
- global@gjf.or.kr 메일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031-270-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