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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 대한 공개감사 안내문
  • 작성일 : 2026-03-27
  • 조회수 : 125
    [경기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 대한 공개감사 안내문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경기도 감사 규칙」 등에 따라 2026. 5. 13.~5.29.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께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확인 후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안내]  ※ 제보기간 : ’26. 5. 13. ~ 5. 19.

     

    대상기관 : 경기도일자리재단

    제보대상

    · 도정 시책사업 등 기관운영 전반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 주민생활의 불편을초래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요구

    · 금품수수, 부정청탁, 갑질, 소극 행정 등 공직자의 부패행위

    · 보조금, 예산, 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및 위법한 운영에 관한 사항

    《제외대상》

    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②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주의사항》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할 수 없음

     

    ○ 제보처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

      경기도감사위원회-감사제보(종합감사 대상기관 위법⋅부당행위 제보)-제보하기 https://www.gg.go.kr/audit/audit/contents.do?menuId=4266 

    경기도일자리재단 감사장

     

    구체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부탁드립니다.

    ※ 제보된 사안의 소관 기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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