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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사회가치창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3차) 공고번호 제2024-204호
  • 작성일 : 2024-10-21
  • 조회수 : 2,213

  • 2024년 「베이비부머 사회가치창출일자리 지원 사업」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 사화가치창출일자리 지원사업 활동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10. 18.

    경기도일자리재단

     

    Ⅰ. 활동가 모집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베이비부머 사회가치창출일자리 지원 사업」
    ❑ 활동 기간 : 2024년 11월 4일 ~ 12월 15일
    ❑ 근무 보수 : 시급 11,890원(道 생활임금 기준)
    ❑ 활동 시간 : 월 57시간이내, 3개 활동 유형별 상이

      ❍ 월 최대 677,730원(세전) = 월 57시간 활동 시 × 시간당 11,890원
      ❍ 활동비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액을 차감하여 활동비 지급

    ❑ 모집 인원 : 70명 내외
    ❑ 참여자 혜택

      ❍ 직무교육 제공(8시간~32시간이내, 15,000원 교육비 지급, 직무교육 수료 필수)
      ❍ 활동장비 및 소모품 등 제공, 상해보험 가입(교통비 및 식비 지급 없음)


    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10월 18일(금) ~ 10월 25일(금)
    ❑ 신청 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사회가치창출” 검색 → 베이비부머 사회가치창출일자리 지원사업 모집 신청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2024.10.18.)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신청일 기준(2024.10.18.)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
      ❍ 신청일 기준(2024.10.18.)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

     

    《 참여 제외 요건 》
    - 공고일 기준 취업상태인 자(노동시장에 재직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불가하나,
    점진적 퇴직 등 시간제 활동지원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외에 참여할 수 있음
    -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타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실업급여 수령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 중인 또는 향후 수령예정인 수당을 관할
    하는 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 시 불이익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  아동‧청소년  등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취업제한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 등 관련 사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정한 취업제한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지병‧건강 등으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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