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베이비부머 사회가치창출일자리 지원 사업」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 사화가치창출일자리 지원사업 활동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10. 18.
경기도일자리재단
Ⅰ. 활동가 모집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베이비부머 사회가치창출일자리 지원 사업」
❑ 활동 기간 : 2024년 11월 4일 ~ 12월 15일
❑ 근무 보수 : 시급 11,890원(道 생활임금 기준)
❑ 활동 시간 : 월 57시간이내, 3개 활동 유형별 상이
❍ 월 최대 677,730원(세전) = 월 57시간 활동 시 × 시간당 11,890원
❍ 활동비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액을 차감하여 활동비 지급
❑ 모집 인원 : 70명 내외
❑ 참여자 혜택
❍ 직무교육 제공(8시간~32시간이내, 15,000원 교육비 지급, 직무교육 수료 필수)
❍ 활동장비 및 소모품 등 제공, 상해보험 가입(교통비 및 식비 지급 없음)
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10월 18일(금) ~ 10월 25일(금)
❑ 신청 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사회가치창출” 검색 → 베이비부머 사회가치창출일자리 지원사업 모집 신청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2024.10.18.)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신청일 기준(2024.10.18.)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
❍ 신청일 기준(2024.10.18.)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
《 참여 제외 요건 》
- 공고일 기준 취업상태인 자(노동시장에 재직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불가하나,
점진적 퇴직 등 시간제 활동지원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외에 참여할 수 있음
-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타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실업급여 수령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 중인 또는 향후 수령예정인 수당을 관할
하는 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 시 불이익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 아동‧청소년 등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취업제한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 등 관련 사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정한 취업제한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지병‧건강 등으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