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제2026-048호
-맞춤형 단축근무 제도 정착 지원 사업-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기업지원) 단축근무 도입·운영 지원사업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기업의 가족친화적 근로문화 조성과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4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 0.5&0.75잡 지원금(기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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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5잡 이란?]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개인의 사유(출산, 육아, 가족돌봄, 자기개발 등)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을 주 30시간(0.75잡) 또는 주20시간(0.5잡) 등 으로 단축하는 제도 |
❍ 지원대상 : `26년 現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인증 유지 기업) ※ 대기업 제외
❍ 지원내용
| 지원금 종류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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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태시스템 구축 · 운영 지원 |
신청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 (‘25년 근태시스템 선정기업 제외) |
최대 1,000만원 限 (부가세 제외, 총 금액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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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컨설팅 |
근태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신청 기업 | 제도도입을 위한 전문 노무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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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고용장려금 |
단축근무로 인한 업무공백이 주 4시간 이상 발생하여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
추가고용인원 1인당 최대 12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 세부 지원요건, 지원내용 등은 (붙임)의 0.5&0.75잡 지원금 사업개요 참조
□ 신청 기간 및 제출 방법
❍ 신청기간: 2026.3.4. ~ 2026.11.3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온라인 신청 → "(기업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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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 ※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완료 이후 수정 또는 추가 제출 건 발생 시 반드시 사업 전용 이메일 별도 제출(이메일 주소: job05075@gjf.or.kr |
❍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031-270-9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