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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노동자지원) 근로시간 단축급여·업무분담 지원사업
  • 작성일 : 2026-03-04
  • 조회수 : 362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제2026-047


    -맞춤형 단축근무 제도 정착 지원사업-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노동자지원) 근로시간 단축급여·업무분담 지원사업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기업의 가족친화적 근로문화 조성과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의 참여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34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0.5&0.75잡 지원금(노동자) 목록

    지원대상 : `26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기업에 재직 중인 단축근로자 및 단축근로 업무대행자

        ※ 기업당 고용보험가입자의 30%(최대 100명한도), 다만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 종류 지원요건 지원내용

    단축급여지원금 (단축근로자)

    20~38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근로자

    (`25년 참여기간 포함 누적 최대 12개월 지원)

    월 최대 30만원

    업무분담지원금(업무대행자)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 동료 근로자

    (`25년 참여기간 포함 누적 최대 12개월 지원)

    월 최대 20

    ※ 세부 지원요건, 지원내용 등은 (붙임)의 0.5&0.75잡 지원금 사업개요 참조

     

    신청 기간 및 제출 방법

    신청기간: 2026.3.4. ~ 2026.11.3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온라인 신청 → "(노동자) 바로가기"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

    ※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완료 이후 수정 또는 추가 제출 건 발생 시 반드시 사업 전용 이메일 별도 제출(이메일 주소: job05075@gjf.or.kr)

     

    기타안내

    - 단축근로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사업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등 세부내용은 (붙임) 0.5&0.75잡 지원금 사업개요 참조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031-270-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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