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제2026-047호
-맞춤형 단축근무 제도 정착 지원사업-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노동자지원) 근로시간 단축급여·업무분담 지원사업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기업의 가족친화적 근로문화 조성과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의 참여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4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 0.5&0.75잡 지원금(노동자) 목록
❍ 지원대상 : `26년 現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기업에 재직 중인 단축근로자 및 단축근로 업무대행자
※ 기업당 고용보험가입자의 30%(최대 100명한도), 다만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 종류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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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축급여지원금 (단축근로자) |
주 20~38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근로자 (※`25년 참여기간 포함 누적 최대 12개월 지원) |
월 최대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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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무분담지원금(업무대행자) |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 동료 근로자 (※`25년 참여기간 포함 누적 최대 12개월 지원) |
월 최대 20만 |
※ 세부 지원요건, 지원내용 등은 (붙임)의 0.5&0.75잡 지원금 사업개요 참조
□ 신청 기간 및 제출 방법
❍ 신청기간: 2026.3.4. ~ 2026.11.3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온라인 신청 → "(노동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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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 ※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완료 이후 수정 또는 추가 제출 건 발생 시 반드시 사업 전용 이메일 별도 제출(이메일 주소: job05075@gjf.or.kr) |
❍ 기타안내
- ①단축근로 지원금, ②업무분담 지원금 사업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등 세부내용은 (붙임) 0.5&0.75잡 지원금 사업개요 참조
❍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031-270-9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