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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기업지원) 단축근무 도입 · 운영 지원사업
  • 작성일 : 2026-06-12
  • 조회수 : 222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제2026-137호


    -맞춤형 단축근무 제도 정착 지원 사업-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기업지원) 근태시스템 구축·운영 지원(2차)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기업의 가족친화적 근로문화 조성과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12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 0.5&0.75잡 지원금(기업) 목록

     

    [0.5&0.75잡 이란?]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개인의 사유(출산, 육아, 가족돌봄, 자기개발 등)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을 주 30시간(0.75잡) 또는 주20시간(0.5잡) 등 으로 단축하는 제도

     

    ❍ 지원대상 : `26년 現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인증 유지 기업)

                       ※ 대기업 제외

    ❍ 지원내용

    지원금 종류 지원요건 지원내용
    근태시스템 구축 · 운영 지원

    신청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

    (‘25년 근태시스템 선정기업 제외)

    - 최대 1,000만원 限

         (부가세 제외, 총 금액의 80%)

    전문가 컨설팅 근태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신청 기업

    - 제도도입을 위한 전문 노무 컨설팅

    ※ 세부 지원요건, 지원내용 등은 (붙임)의 0.5&0.75잡 지원금 사업개요 참조

     

    □ 신청 기간 및 제출 방법

    신청기간: 2026.6.12.(금) ~ 2026.7.31.(금)

    신청방법: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온라인 신청

    ①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완료 이후 수정 또는 추가 제출 건 발생 시 반드시 사업 전용 이메일 별도 제출

        (이메일 주소: job05075@gjf.or.kr)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031-270-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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