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 및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를 모집 공고(2026-142호(2026.6.24.))하였으나, 도 재정여건에 따라 모집인원이 조정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 신청기간 : 2026. 7. 1.(수) 09:00 ~ 7. 13.(월) 18:00
❍ 모집인원 : 추후 확정(도 재정상황에 따라 모집인원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1986.1.1.~2007.12.31. 출생자,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1)(주36시간이상근무2))재직자
1) 비영리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학교법인, 사립학교 등 제외
|
▸공공기관 관련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방출자ㆍ출연기관
∙ 인사혁신처 고시 공직유관단체, 경기도 공공기관 목록에 포함된 기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관련 규정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2)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소득 산정은 근로시간 단축 이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환산하여 적용
- 건강보험료*6개월(`26년1~6월)평균 138,276원(월 과세급여 385만원) 이하
*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26년1월~6월)평균 급여가385만원 이하인자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6개월 단위 60만원씩, 최대 120만원)
※ 지급 시기별 포인트 사용기간 제한
❍ 문 의 처 : 콜센터 ☎1577-001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3시 ~ 14시)
세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등은 공고문,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 내 신청 매뉴얼 및 FAQ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