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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경기도 근로자의 인식 조사 결과
  • 카테고리 : 이슈리포트
  • 발행년도 : 2025
  • 작성일 : 2025-03-31
  • 조회수 : 1,277
  • ※ 본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에 포함된 의견 및 견해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GJF 고용이슈리포트 2025-01 발행일 2025년 3월 31일 발행처 일자리연구센터 백준봉 일자리연구센터 연구위원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경기도 근로자의 인식 조사 결과 요 약 (조사 개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조사- 2024.10.26 ~ 11.11 동안 경기도 소재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자 540명에 대해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용 현황, 단축근무제에 대한 의견, 지원정책에 대해 설문 조사 2025년  3월  31일 일자리연구센터 백준봉 일자리연구센터 연구위원 (인지도 및 이용 현황)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인지도(어느 정도 알고 있음 이상)는 절반 이상이며, 필요한 사람이 모두  사용 가능한 경우는 35%임. 신청 사유는 육아가 36.2%로 가장 많고, 제도 이용자의 60.4%가 하루 1~2시간 단축근무- 일부만 사용 가능 26.5%이며, 제도 미도입 또는 도입하였더라도 사용 불가능하다는 응답자 비중이 38.5%임- 신청 사유로는 육아가 가장 많고 임신, 가족돌봄 순이며, 주된 1일 단축시간은 2시간(41.4%)임 (운용 현황) 단축근무에 따른 업무 공백은 기존 인력으로 변동 없이 운영하거나 부서내 및 부서간 조정하는 방식이  약 86%로 대체인력 채용 비중이 낮으며,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사유로는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한 업무특성(33.3%)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저하(12.5%)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해서’가 3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없어서’  27.1%로 약 60%는 업무 특성과 단축 사유가 없는 경우임- 그 외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저하’가 12.5%로 비중이 높으며,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과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가 각각 8.3%를 차지해 제도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필요 (정책수요) 단축근무 사용의 어려움으로 임금 감소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들고 있음. 제도 정착을 위해 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단축근무제 정착을 위해 단축근로자 임금감소 보전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제도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동료에 대한 보상 확대도 필요하다고 인식 (단축근무제 의견) 경기도형 단축근무제(0.5 & 0.75 Job) 도입에 대해 긍정적 의견이 63.3%로 부정적 의견 6.1%를  크게 넘어서며, 단축근무제 도입 시 주 32~38시간 근무하는 3유형(혼합형)을 가장 선호 (추진 방향) 0.5 & 0.75 Job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 사용여건 개선, 업무분담자에 대한 보상 강화, 제도 시행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및 지원강화를 지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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