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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싱가포르의 계속고용제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 카테고리 : 이슈포커스
  • 발행년도 : 2025
  • 작성일 : 2025-08-29
  • 조회수 : 121
  • GJF 이슈포커스 2025-07(2025.8.29.) 일본과 싱가포르의 계속고용제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김윤중 연구위원계속고용 계속고용 문제는 고령화에 따라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년 인구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안 주요 선진국에서도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및 연금 재정 악화 문제에 대응 정년제 기반 제도화 국가: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정년 폐지 및 반차별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유연 고용 전환형 국가: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정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일본과 싱가포르의 계속고용 일본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여러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 싱가포르 우리나라와 같은  빠른 고령화 국가 그룹에 속하고  산업구조와 인력 수요가 유사 고령인구 비율 증가 시점에  이미 계속고용 의무제나  재취업 지원제를 조기 정착

    일본 고연령자고용 안정법 일본은 「고연령자고용안정법」(高年齡者雇用安定法)에서 정년 제도를 규정 기업과 사회 전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제도 도입 (’85) 60세 정년 노력의무 → (’94) 60세 정년 의무화 → (‘00) 65세 고용확보조치 노력의무 → (‘04) 65세 고용확보조치 법적 의무화 (’06.실시) → (’21) 70세까지 취업기회확보조치 노력 의무화  우선 ‘노력 규정’을 의무화한 이후 ‘법정 의무화 ’로 나아가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 구분 주요내용 제8조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규정하는 경우  해당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함 제9조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주는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래 중 하나의 조치를 강구해야 함 ① 정년 폐지 ② 정년 연장  ③ 재고용(특수관계사업주가 계속고용하는 것을 허용, 1년의 기간제 계약을 65세까지 갱신) 제10조 (70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 노력)  70세까지 고령자 취업 확보조치를 강구할 노력 의무  65세에서 70세까지 안정된 고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① ~ ③, ④ 타 기업 재취업 지원 ⑤ 창업 지원 ⑥ 프리랜서 지원 ⑦ 사회공헌활동 지원 * 출처 : 고령자 계속고용 운영 현황 조사연구(한국고용정보원, 2023) p. 17 재구성

    일본 65세까지 고령자 고용 확보조치 의무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주는 ① 정년 폐지, ② 65세로 정년 연장,  ③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중 어느 하나의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 계속고용제도는 전형적으로 정사원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해소하고, 1년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여 65세까지 갱신을 반복하는 형태  업무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 정년이전과는 다른 별도 임금체계 적용 원칙적으로 희망자 전원을 대상 (2013년 60세부터 시작해 3년마다 1세씩 적용 대상 연령을 상향함으로써 2025년 4월 65세 도달)  2024년 일본 기업의 99.9%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 퇴직 후 재고용 67%, 정년연장 28%, 정년폐지 4% 현재는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노력 의무화 단계

    싱가포르 정년 및 재고용법 싱가포르는 「정년 및 재고용법」(Retirement and Re-employment Act)에서 정년 및 계속고용제를 명시 (’93) 60세 정년 → (’99) 62세로 정년 연장 → (‘10) 삼자에 의한 재고용 가이드라인* 발표 → (‘12) 63세까지 재고용 의무화 → (’20)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2030년 65세로 정년 연장(재고용의무 70세) * 삼자에 의한 재고용 가이드라인(Tripartite Guidelines on the Re-employment of Older Employees)  - 노사정(노동자, 사용자, 정부) 삼자 워크그룹(Tripartite Workgroup on Older Workers)이 구성되어   광범위한 컨설팅과 국제모범사례 연구, 고용주와 근로자 의견을 수렴 -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싱가포르사용자연합, 싱가포르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으로 가이드라인 발표

    싱가포르 재고용 (re-employment) 사용자는 정년을 맞이한 적격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제공하여 조직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2025년 현재 68세)  정년도래 6개월 전부터 대상 근로자와의 대화를 시작하여 3개월 전에는 재고용계약 제시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고용이 가능하며, 재고용 연령 또는 하기요건 미충족시까지 1년 단위로 갱신 가능 싱가포르 국적 또는 영주권 소유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63세가 되기 전에  현재의 사용자 하에서 2년 이상 근무 사용자가 충분한 근무실적이 있다고 평가 의학적으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건강상태 2023년 기준 재고용 자격을 갖춘 고령근로자의 90%이상 계속고용 (THE STRAITS TIMES, 2024.3.6) 재고용 사안 관련 분쟁 발생 시 노동부 및 분쟁조정기구를 통한 중재

    일본 vs 싱가포르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 기대수명증가, 지속적 경제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승 고령인구 비율 증가 시점에 이미 사회적 논의 진행 계속고용 의무제나 재취업 지원제를 조기에 정착 일본 법적 정년은 60세로 그대로 두고 65세까지 고용의무화 조치를 통해 고용 연장 70세까지 취업기회확보조치 노력 의무화 싱가포르 65새까지 단계적으로 법적 정년을 연장 정년 후 70세까지 자격요건 충족 시 재고용

     

    시사점 1. 사회적 대화와 합의 기반 '단계적 확대'의 중요성 싱가포르는 노사정 삼자협의(노동자, 사용자, 정부)구조를 통해 정년 및 재고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고용주, 노동자 모두의 현실을 적극 반양 일본 역시 각 기업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 내에서 복수 선택지를 허용,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완화 단일 해법(정년연장 or 재고용) 보다는 다양한 고용연장 경로를 사회적 합의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안정성과 실효성 확보 2. 유연성+안정성 결합 일본은 기업이 재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고용형태 조정을 통해 고령자 고용 유지를 유인 싱가포르는 임금 직무 탄력성 등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국가가 보조금, 임금보전 등 '안전망;을 마련 고용연장의 다양한 방식과 임금 근로조건 유연화, 그리고 기본적 고용안정망의 조화가 필요

    고령자 3. 취업의 질 제고 일본 기업에서 재고용된 고령자 임금은 60세 시점 대비 60% 수준(국회미래연구원, 2022). '계약직 재고용' 형태가 주를 이루는 계속고용제도의 선호는 고령자의 근로조건 악화와 함께 근로의욕 저하 야기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 자체는 없으나, 계약성 최소 근로조건 보장 및 재고용 시 소득 연속성, 처우 악화 방지를 위한 고용지원금과 정책적 보완장치를 통해 정년 후 근로자 보호. 이는 실제로 고령자 취업률 재고용률이 높게 유지되는 배경 ※65~69세 취업률 48.3%(OECD 3위, 2023) 보조금, 세제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고령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질적 환경(직무재설계, 재교육 ,복리후생 등)도 함께 고민해야

     

    [요약]

    - 주요국은 저출산, 고령화, 연금 재정 악화에 따라 일본·싱가포르 등은 정년제 기반 제도를, 미국·영국 등은 정년 폐지·반차별 정책을, 북유럽은 유연 고용 전환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본과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고령화 및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로, 고령인구 증가 시기에 계속고용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킨 사례입니다.

    - 일본은「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60세 정년 의무화, 65세까지 고용 확보 의무화,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 노력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 정년이 65세 미만인 경우, 정년 폐지·정년 연장·계속고용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고령자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99.9%의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는 「정년 및 재고용법」을 통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재고용 의무를 70세까지 확대하며 삼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는 사용자가 정년을 맞은 적격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제공해야 하며, 2025년 현재 재고용 기준 연령은 68세이고, 조건 충족 시 1년 단위 갱신이 가능합니다.

    - 일본은 법적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65세까지 고용 의무화와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 노력 의무화를 통해 고령자 고용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는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정년 이후에도 70세까지 자격 요건 충족 시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합의 기반의 단계적 제도 도입과 고용 연장 방식의 다양화 및 고용 안정망의 조화가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의 핵심입니다.

    - 고령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질적 환경과 근로조건 보호가 계속고용제도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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