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주요국은 저출산, 고령화, 연금 재정 악화에 따라 일본·싱가포르 등은 정년제 기반 제도를, 미국·영국 등은 정년 폐지·반차별 정책을, 북유럽은 유연 고용 전환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본과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고령화 및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로, 고령인구 증가 시기에 계속고용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킨 사례입니다.
- 일본은「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60세 정년 의무화, 65세까지 고용 확보 의무화,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 노력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 정년이 65세 미만인 경우, 정년 폐지·정년 연장·계속고용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고령자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99.9%의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는 「정년 및 재고용법」을 통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재고용 의무를 70세까지 확대하며 삼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는 사용자가 정년을 맞은 적격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제공해야 하며, 2025년 현재 재고용 기준 연령은 68세이고, 조건 충족 시 1년 단위 갱신이 가능합니다.
- 일본은 법적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65세까지 고용 의무화와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 노력 의무화를 통해 고령자 고용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는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정년 이후에도 70세까지 자격 요건 충족 시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합의 기반의 단계적 제도 도입과 고용 연장 방식의 다양화 및 고용 안정망의 조화가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의 핵심입니다.
- 고령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질적 환경과 근로조건 보호가 계속고용제도 운영에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