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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권경영 체제 구축)

  • 1재단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2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 1재단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나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2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1재단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2재단은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재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도 안 되며 단체교섭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7조(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

  • 1재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2재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산업안전 보장)

  • 1재단은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2재단은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9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 1재단은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2재단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협력사에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별지 2호 <인권경영서약서>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 3재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재단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0조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재단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환경훼손 방지와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정보인권 보호)

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3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재단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4조(직원의 인권보호)

재단은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15조(구제조치)

재단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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