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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인권침해 구제절차)

재단은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제정한다.
  • 01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02주관부서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03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재단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 04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세부방침을 통해 운영하되, 재단 내 인권침해 관련 위원회를 적극 활용한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주관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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