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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1재단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01인권증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02인권증진 계획에 따른 이행에 관한 사항
    • 03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 04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05인권침해 행위 조사 및 구제 심의
    • 06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구성)

  • 1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01위 원 장 : 경영기획실장
    • 02내부위원 : 감사담당 부서장, 노동조합 추천자, 노동이사 각 1명을 당연직으로 구성
    • 03외부위원 : 인권단체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중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인권옹호자 3명 이내로 선정
  • 2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3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1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2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대표이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3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5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6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익 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01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02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03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04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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