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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인권영향평가)

재단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31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보고한다.
  • 01재단은 기관 운영, 특정 규정 및 지침의 제정과 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02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본부에 요청할 수 있다.
  • 03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04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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