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로부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고자 인권침해 구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은 개인, 단체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인권침해의 유형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 근거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의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차별사유)①성별, ②종교, ③장애, ④나이, ⑤사회적 신분, ⑥출신 지역, ⑦출신 국가, ⑧출신 민족, ⑨용모 등 신체조건, ⑩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⑪임신 또는 출산, ⑫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⑬인종, ⑭피부색, ⑮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⑯현의효력이 실효된 전과, ⑰성적 지향, ⑱학력, ⑲병력「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차별영역)①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②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③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④성희롱 등 관련 행위
처리절차
접수된 진정사건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인권 침해 구제 운영지침’에 따라 조사ㆍ처리됩니다.
01. 인권상담
02. 진정접수
03. 사건조사(조정)
04. 위원회 심의
05. 당사자 통보
신청방법
전화 : 031-270-6693
팩스 : 031-270-9732
E-mail : syd377@gjf.or.kr
우편/방문 : 직접 방문하여 인권경영 담당자와 대면상담을 통해 접수 또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
주소 : (우 1457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39, 2층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렴감사팀
신청방법
신청인은 진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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