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위원회
○ 설치목적
- 재단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유관 부서와의 협의조정
- 재단의 주요 규정 및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역할
○ 설치근거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위원회운영지침
○ 위원회 구성
- 총 4명(당연직 4명)
○ 주요기능
- 정관 제19조에서 정한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
- 규정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중요규정 이외의 규정 및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각 규정에서 특별히 경영위원회 의결을 명시해 놓은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문위원회
○ 설치목적
- 주요사업과 운영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재단의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설치근거
- 경기도일자리재단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 위원회 구성
- 25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주요기능
- 일자리지원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일자리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운영, 사업개선과 신규사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일자리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인권경영위원회
○ 설치목적
-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함
○ 설치근거
- 경기도일자리재단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 위원회 구성
- 7명 이내(위원장 1명)
○ 주요기능
- 인권증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인권증진 계획에 따른 이행에 관한 사항
-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안심사위원회
○ 설치목적
- 임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일자리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설치근거
- 경기도일자리재단 제안제도운영규정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15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주요기능
- 제안의 심사
- 제안의 채택 및 포상
- 창안의 적용범위와 실시
- 기타 제안제도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 인사위원회
○ 설치목적
- 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나 의결하기 위함
○ 설치근거
- 경기도일자리재단 제5장 인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7명 이내(위원장 1명)
○ 주요기능
-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한 사항
- 직권면직,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에 관한 사항
-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사위원장이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 설치목적
-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함
○ 설치근거
- 경기도일자리재단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제12조
○ 위원회 구성
- 6명 이내(위원장 1명)
○ 주요기능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인원추천위원회
○ 설치목적
- 제9조 제9항에 따라 이사장,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상임감사 선출을 위함
○ 설치근거
- 경기도일자리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위원회 구성
- 경기도지사 추천 : 3명
- 경기도의회 추천 : 2명
- 이사회 추천 : 2명
○ 주요기능
- 선임직 임원 지원자의 모집
- 선임직 임원 지원자에 대한 심사와 후보자 추천
- 재단 정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대표이사, 상임감사의 연임에 대한 심의
-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홍보위원회
○ 설치목적
- 홍보 등 관련 예산의 통합적, 체계적 운영을 위함
○ 설치근거
- 경기도일자리재단 홍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위원회 구성
- 20명 이내(위원장 1명)
○ 주요기능
- 재단 출연금 및 대행사업비 홍보성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언론홍보 및 사업 홍보 관련 예산의 금액, 매체 유형, 비율 등 예산 집행 관련 세부사항
■ 공무국외여행
○ 설치목적
- 임직원의 국외출장,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설치근거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무국외여행지침 제4조
○ 위원회 구성
- 7명 이내(위원장 1명)
○ 주요기능
- 여행목적과 여행국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 여행 인원수와 여행자 구성의 적합성
- 여행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위와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